"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저출산 극복 위해 부동산 정책도 손 본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0 00:24: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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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국제뉴스 DB)
부동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국제뉴스 DB)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가 19일 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며,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연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상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등은 유지된다.

정부는 소득요건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억원까지 확대하며,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인하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민간분양에서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도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공급물량 중 50%를 출생가구에 먼저 공급하게 된다.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민간분양의 신혼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별공급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되며,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회 당첨만 허용되었으나,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당첨이 한 번 더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신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소득 신혼부부의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자산, 대출한도, 금리 / 국토부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자산, 대출한도, 금리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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