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이혼사유 충격적 "유영재가 친언니 5회 성추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4-23 11:21: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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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선우은숙 / 동치미 방송 캡쳐
유영재·선우은숙 / 동치미 방송 캡쳐

배우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이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1959년생인 선우은숙은 1981년 10살 연상인 동료 배우 이영하와 결혼했으나 2007년 이혼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알렸다.

선우은숙은 MBN ‘동치미’를 통해 이혼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떠돈다. 그런데 근거 있는 사실은 사실혼 관계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의 관계를 알았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며 심정을 밝혔다.

또한 삼혼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했다. 선우은숙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삼혼 여부는 맞다. 제가 세 번째 아내였다.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하 전문.

배우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4.23.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노종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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