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뒤 재정산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내달 30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