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세종 지방법원 설치' 요청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3-18 14:36: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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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청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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