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동구 정동‧삼성동 일원이 2023년 5월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구는 이번 달 31일 정동‧삼성동 일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새로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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