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내면 정부가 '10만원' 얹어주는 '이 통장' 재조명 되는 이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4 00:20:00 기사원문
  • -
  • +
  • 인쇄
현금 오만원권 현금다발 지원금 혜택 (사진=게티이미지)
디딤씨앗통장 5만원 10만원 매칭 지급, 신청 및 대상 기준 (사진=게티이미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자금을 마련해주는 '디딤씨앗통장'에 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통장은 후원자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아동의 자립 자금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로, 후원금의 2배를 정부가 매칭해 준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장애인거주시설·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아동, 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아동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은 2024년부터 0~17세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도 0~17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가 넓어졌다. 가정복귀 또는 탈수급 이후에도 희망할 경우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적립 구조는 아동이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해 주는 방식이다. 후원자가 매달 5만원을 기부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통장에 적립되는 식이다.

아동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등 자립 목적에 맞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까지 용도 발생이 없으면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키다리 후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만3,848명이던 후원자는 지난해 2만1,040명으로 늘었고, 연간 후원금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7억7천만 원에서 약 95억8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등 민간단체들이 자체 캠페인을 벌이며 후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를 결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원단체와 등록 절차, 출금·사용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관계자들은 "후원자는 지원금이 적절히 관리·운영되는지, 수혜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지자체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소액 기부로도 아동의 미래 자립을 크게 돕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부 확산의 동력이 되고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