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워크숍에는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원전과 영동·홍천·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감독·시공사·감리 등 핵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안전 규정 강화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기조에 따라, 한수원은 건설 현장 실무진의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재해영향평가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도 개요 및 향후 정책 방향 ▶토질 분야 사고사례 분석과 관리방안 ▶수자원 분야 사고사례 중심의 대응전략 등을 전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팀장이 직접 강연에 참여해 강화된 법령의 취지와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재해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 안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진 모두가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안전 중심의 건설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원전 및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