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발생 시 유급휴가 법제화 필요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0-15 18:08: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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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이 기후재난 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후재난 유급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환경일보DB
박정 의원이 기후재난 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후재난 유급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재난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후재난 유급휴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2020년 18명에서 2024년 67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 피해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량도 2024년 129건에서 올해 27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8월에는 8배나 급증했다. 재난 대응 문자 발송 시기도 지난해 7월에서 올해 5월로 두 달 앞당겨졌다.



기후변화로 현장 노동자의 안전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중 85%가 폭염 시 건강 이상을, 66%가 집중호우 시 안전 위협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실적 압박(37.8%)과 수익 감소(35.5%) 등 현실적 이유로 작업을 멈추지 못했고, 위험 상황에서 회사의 안내조차 받지 못한 비율도 45%에 달했다. 반복되는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재난이 배달라이더 등 야외·이동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계를 직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대규모 홍수 이후 최소 4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했고, 아일랜드는 유사한 제도를 공식 논의 중이다. 캐나다는 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되, 취약계층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기후재난 유급휴가제는 노동자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방치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부터 우선 시행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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