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000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곳 중 48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긴급 구조 장비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 256곳 중 48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만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안전관리요원 55명과 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면허 소지자는 전무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면허 없는 구조대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로 인해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이 이용객의 머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결과 해당 안전요원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남해청 관할 71건, 중부청 85건, 서해청 66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안전관리요원은 태부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2020년 2720만명이었던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이 2024년 4114만명으로 51%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은 2020년 1909명에서 2024년 2245명으로 17.6% 증가에 그치면서, 작년 기준 안전관리요원 1인당 평균 담당 이용객은 2020년 1만4247명에서 2024년 1만8329명으로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 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며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의 경우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