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안전보건공단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는 11일 서울시 소재 급식시설을 방문하여 조리실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유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사업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등이다.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는 “급식시설 등 습도가 높은 작업장은 체감온도가 높아져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