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의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0 17:39: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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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가 합의한 국민연금안 개정안을 18년 만에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종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표결에 참여해 의결했다.

국민연금 개정인이 의결됨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된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면서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해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해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고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해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했다.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해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하고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일반에 대해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심지어 오늘의 모수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개악안"이라고 반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라며 "21대 국회부터 4년간 논의했고 국민들의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하 합의했다"며 여야 정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표결에서는 찬반토론을 보이며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상성특검법' 표결 결과 재석 265명 중 찬성 179표. 반대 85표, 기권 1표로, '마약수사 상설특검법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76표, 기권 4표로 각각 처리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세관직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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