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2/3200244_3306179_1413.jpg)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9건과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강행 상정 처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때문에 20일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강행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은 어제 발의한 법안이고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미 재의요구에서 부결됐던 수사대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부 내용을 덜어내고 수사대상을 바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22대 총선 내용까지 들어 있는데 명태균 씨와 어떤 관련과 의혹이 있는지 알수 없으며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람을 집어 넣어 결국 국민의힘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켜 국민의힘을 마비시키는 정쟁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장동력 의원은 "일방적으로 표결에 올릴 것이라면 다수당에 숙려기간은 필요 없을 것이고 이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 다음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정쟁법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안건으로 올리던지,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해서 특검법만 문제만 되면 발의하면 이삼일 안에 처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며 "위원장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법안에 대해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장동혁 의원은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며 대선 주자를 죽이는 것아니냐고 하는데 자기 모순이라면서 "조기대선과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명태균 씨 관련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명태균씨가 주로 말했던 내용들이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아직도 그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조기에 매듭짓는게 바람직하다고 이것이 이재명의 고속도로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봐서는 이재명의 고속도로일지 아무도 모른다"며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란의 시작과 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진실을 찾는 과정은 국회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