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법·검찰 특활비 여야 대립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04 17:39:38 기사원문
  • -
  • +
  • 인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특별검사법과 검찰 특활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년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조용히 내려놓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의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진술 세미나 등 중언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쌍방울 법인카브 사용 내역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법무부의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재 장관은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부분에 있어 내부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 카드도 언론을 통해 보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6월 18, 19일이라고 한 날짜와 언론에 공개된 날짜와 전혀 다른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헌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용이라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부는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인 재판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장관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특별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전액삭감은 특별비는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절실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1회 특검비용보다 적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