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된다.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올해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 동결로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한다. 하지만 동결 결정으로 아파트 현실화율은 계획보다 6.6%포인트 낮은 69.0%가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다.
단독주택은 평균 내년 53.6%로 24년 현실화율 63.6% 대비 10.0%포인트, 토지는 65.5%로 현실화율 77.8% 대비 12.3%포인트 각각 낮아지는 효과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