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1/8509_15365_047.jpg)
농협중앙회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해 임원 책무구조도를 자율 도입한다. 조직 특성상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문한 금융회사는 아니기에 의무는 없으나 일부 문제들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들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임원의 경영책임성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경영관리 책무구조도(가칭)’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서만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를 벤치마킹해 유사한 책임경영체제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회사 수준의 제재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속조치도 생긴다.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점검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및 전산 시스템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임원의 윤리경영 활동 평가를 강화하고 관리직급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교육, 주요 회의 개최 시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혁신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경영관리 책무구조도 도입은 농협의 경영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운영으로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