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6 13:05: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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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대덕구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며 공동주택 내 금연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11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이뤄졌다.

구는 금연아파트 확대를 위해 현판 설치, 현수막 게시, 금연 안내 표찰 부착 등 홍보 작업을 진행했다. 지정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2월 1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덕구는 2022년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를 시작으로 금연아파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니온크리스챤학교와 대전하바나학교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기관 내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과 교육기관 금연구역 확대가 생활 속 금연 환경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금연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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