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시의원,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09 17:42: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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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관련 대한노인회법 재정비 필요 제언"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문영미 시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문영미 시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노인회법')'에 근거한 비영리단체로,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및 세종직할지소 등을 두고 있으며,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센터, 노인대학,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이하 '부산연합회')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방법과 절차를 보완하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진행됐다.

이에 기존 준용 조문을 삭제하고, 예산 관련 사항은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했으며, 노인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과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영미 의원은 "현재 부산연합회는 부산시의 허가를 받아 노인회관을 무상 사용 중"이라며 "상위법상 계약으로 정해야 하나, 노인회관은 행정재산으로 계약이 아니라, 심의를 통한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실상에 맞게 대한노인회법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한편 부산연합회는 노인 관련 복지시설 운영 외 노인생활체육대회, 실버종합예술제, 노인게이트볼·파크골프대회 등 노인 여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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