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2 00:44: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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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한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10월 3~9일)를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결산 법인) 등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당초 9월 말까지였던 납부 기한을 2주간 더 확보하게 됐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시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어렵다면 위택스(PC)나 가상계좌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장애로 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정상화 이후 조건을 재검증해 미충족 시 본세만 납부하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기한 연장을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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