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과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신청 없이 방치된 무연고 유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사용 기간이 만료될 유골에 대한 안정적인 봉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서가형' 봉안 방식은 기존의 1기당 1안치 방식과 달리, 1개의 안치단에 최대 4기까지 공동 안치가 가능한 방식으로, 공간 활용도는 물론 봉안시설의 수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가형 봉안 방식은 우선적으로 무연고 유골에 적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유골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부산시 노인복지과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설 봉안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