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소방서가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물류창고 및 공사장을 대상으로 ‘우레탄폼·용접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사전 신고제는 우레탄폼 시공 작업 중 용접·용단과 같은 화기취급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소방서는 관련 작업이 예정된 장소에 사전 신고가 접수되면 화재안전 컨설팅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레탄폼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안전점검이 필수이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우레탄폼이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천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과 물류창고에서 우레탄폼 및 용접 작업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작업 전 반드시 사전 신고제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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