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탄핵심판 선고일에 민주시민교육 계기교육 실시 권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1 17:5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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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광주=국제뉴스) 이정주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해,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해당 자료는 ▲비상계엄의 정의,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및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사 도움자료를 활용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해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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