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경 영주시 00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신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들에 대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 하겠다"며,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해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