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의 야외활동을 꺼리게 하는 추운 겨울바람은 어디론가 점점 사라지고 완연한 봄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도 왕성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파수꾼 112신고의 경우 계절적인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활동과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112신고의 경우 경찰은 중요범죄 및 위험도, 긴급성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코드는 0, 1, 2. 3으로 분류하고 있고 코드를 분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이나 직후인 사건 등에 신속 정확한 현장 대처를 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주변에 위치한 각 경찰관 및 경찰 차량 등에 대해 사건 현장 출동을 요구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112신고를 장난삼아 또는 심심해서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관을 호출시키고 있어 실제 중요범죄,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경찰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을 지연시키면서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큰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112신고 중 거짓, 오인 신고는 2024년도 인천경찰청에 5,140여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던 112 허위신고에 대해 차츰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 허위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7월 3일부터 ‘112신고 처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위 법에 따라 거짓·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차 거짓 신고시 200만 원, 2차 거짓 신고시 400만 원, 3차 거짓 신고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피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이와 같이 허위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상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2신고의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해야 하며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민원성 신고는 110, 범죄 이외 경찰업무와 관련된 민원 업무는 120번을 이용하면 실제 도움이 절실하고 급박한 사람에게 즉시 출동할 수 있다.
특히 112신고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112 거짓 신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신뿐 아니라 내 부모님, 다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위 송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