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기부행위 위반' 혐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07 14:4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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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단체 협의회 식사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제1항에서는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2024년 9/21일~2025년 3/5일. 선거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품선거를 포함한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 중 이를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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