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민・관 협력 비약적 발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03 09:24:19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제공=사천해경)사천해양경찰서 청사
(사진제공=사천해경)사천해양경찰서 청사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 시행됐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최근 5년간 7491명에서 1만 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1만 1천여 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춘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기존에는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사천해경
사진/사천해경

아울러 해양경찰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천해경 장수표 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