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16 17:20: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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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고정화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6일,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는 경우 임기를 마치기 전에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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