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뉴스) 이재호 기자 = 춘천시는 수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이다.
개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주 혹은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설치 현황 신고서에 시공 도면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이전 이미 저수조를 설치해 운영하는 건축물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또한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 10월 기존 저수조를 운영하는 관내 대형 건축물 370개소에 사전 안내를 위한 안내장 발송 등을 실시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형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