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산업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28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오염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해 해양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섬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섬 지역 등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 의원은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한 수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