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1년→1년 6개월 확대...유·사산 휴가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2 00:1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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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손, 아기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신생아, 손, 아기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시행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100일로 늘어나며,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를 뜻한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고위험 임신부는 특정 19가지 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를 포함한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부모가 부담 없이 일과 육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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