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4일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조상품 차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상품·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하며 국내·외 위조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통해 적발된 케이팝 굿즈,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만 올해 5500여 건 이상으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과 미흡한 대처방안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위조상품이 신고되면 해당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해 위조상품이 신속하게 차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와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가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허청장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마련 등을 규정했다.
이철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이 크게 감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