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태안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B씨가 동포들을 상대로 계절 근로자 초청 비자를 대행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150여만 원에서 2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비자 발급을 대행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가족 초청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 씨는 13일 "피해자 C씨는 B씨에게 가족 4명의 비자 발급을 의뢰하고 550여만 원을 지불했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자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C씨를 협박하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고, 추가로 5명의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 C씨는 B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지불했던 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협박을 일삼으며 요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태안군은 B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B씨와 같은 개인이 계절 근로자 초청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다문화 가족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입국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태안군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계절 근로자 초청 대상 선정을 위임했던 과거의 관행이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다문화 가족 사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사회 내부에서도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태안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족 간의 비자 브로커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다문화 가족들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