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는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KFA는 11월 5일 문체부의 감사 결과 최종 발표 후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체부 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은 6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문체부는 7월 29일부터 KFA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2023년 축구인 사면 처리 과정,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또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확인됐기에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했다. 단, KFA가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등의 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문체부에 따르면 KFA는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27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KFA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KFA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은 KFA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다. 정몽규 회장에겐 감독 선임에 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징계 기준과 관련해선 “KFA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원회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문체부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규정상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판단은 KFA 공정위원회가 내리게 돼 있다. KFA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10월 2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KFA는 빠르게 대응했다. KFA는 같은 날 오후 문체부의 중간발표에 대해 8천800자가량의 입장문을 냈다. KFA의 당시 입장문은 강한 항변이었다.
6일 오전 KFA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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