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감 공직선거법 쟁점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07 11:35: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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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검찰 구형 등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위증죄가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해당한지?"를 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수사할 수 있는 범위 등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법률가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사건화 되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에 대해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9월 30일 재판부 변경 신청했는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 변경 요청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와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발언했는데 검찰은 윤석열 후보는 무죄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은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징역형 사례는 기부, 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징역이 구형된 사례가 있다.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검찰은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사안에 대해 김문기를 모른다, 토론회 답변 과정에서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인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정치 검찰의 매우 불공정 잣대"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록을 보고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는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권력자가 검사에 대한 보복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는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가 독립기관으로 소신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없으리라 믿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형사재판인 경우에는 집중심리 공판 중심에서 이뤄지는 것이 사법부가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 탄핵 청문회는 수사 방해이고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이해하면 매우 곤란하다"면서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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