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