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먹구름'...경기도, CJ라이브시티 계약해지로 'K-컬처밸리' 물거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01 17:39:28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 제공=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에 들어설 K-팝 공연장인 아레나 예상도
(사진 제공=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에 들어설 K-팝 공연장인 아레나 예상도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에 세계적으로 한류 붐을 일으킬 최대공연장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내세웠던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1일 경기도, 고양시,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이날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 원 정도를 투자해 세계최대규모의 K-팝 공연장인 아레나와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15년 경기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되면서 CJ 라이브시티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됐으나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의 어려움 등 이유로 지난4월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당초 공사기간 완료시점은 지난달 말이었다. 이에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으로 ‘지체상금’ 등의 문제가 부각돼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 이에 대한 면제 등을 요구하는 사업변경 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은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CJ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변경 수용여부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했다.

이에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열렸고 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 1000억 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더 이상의 협의를 중단하게 됐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경기도는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은 안정적인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날 CJ라이브시티 측도 입장을 내놨다. CJ라이브시티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며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며“이는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위가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다”며“당사는 그동안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경기도와의 협의와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추진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동시에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라며“반면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와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지연으로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제도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사업협약해제통보로 사업이 종료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