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주식 개장·택배·은행 휴무 여부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6 00:15: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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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4일(토) 방화근린공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제12회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열었다. 사진은 행사장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4일(토) 방화근린공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제12회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열었다. 사진은 행사장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2024년 5월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공휴일이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이유로 5월 6일 월요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하루 더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주식, 학교, 택배 등도 휴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는 물론, 우체국과 학교도 휴무를 선언했다.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에 휴무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추석 택배
추석 택배

금융권에서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대체공휴일을 맞아 문을 닫았다. 반면, 병원과 약국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일부는 정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수업계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택배 업계는 대체공휴일을 맞아 휴무를 선언해 배송 업무를 중단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번 대체공휴일에 정상 운영되었다, 이는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만 의무적으로 휴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체공휴일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신정연휴: 1월1일(월요일) ▲설 연휴: 2월9일-12일(금-월요일) ▲3·1절: 3월1일(금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10일(수요일) ▲어린이날: 5월5일(일요일), 6일(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5월15일(수요일) ▲현충일: 6월6일(목요일) ▲광복절: 8월15일(목요일) ▲추석 연휴: 9월16일-18일(월-수요일) ▲개천절: 10월3일(목요일) ▲한글날: 10월9일(수요일) ▲크리스마스: 12월25일(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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