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티 "철도 무단 침입, 자진 신고 완료"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5-03 20:38: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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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가 유명 유튜버로서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의 무단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진행된 촬영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가 공식 사과하며 자진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에 대해 자진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도티와 함께 서울 용산구 위치한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폐선으로 오인하였다”며 “이로 인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촬영을 진행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문제 인지 후 코레일에 즉시 연락을 취해 사안을 자진 신고했으며, 3일에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았으며, 해당 과태료는 금일 오후 4시 30분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도티가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에서 도티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공개했으며, 이는 곧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비난이 일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제 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소속사는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법적 지식과 현장 확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다음은 샌드박스네트워크?입장?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입니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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