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4-04-25 20:58: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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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0,919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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