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환경일보] 이기환 기자=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 4월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 등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였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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