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74억원, 서울 1057억원, 경남 549억원 순

[환경일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57억원 ▷경남 549억원 ▷인천 499억원 ▷충남 437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돼 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