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0년부터 매립총량제 운영

[환경일보] 수도권매립지공사는 5월15일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제 대상 59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가 할당량의 50%를 이미 초과했으며, 이중 경기도 화성시(111.9%), 서울시 강서구(107.3%)는 이미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줄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매립총량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018년 매립량의 82% 수준인 57만8907톤이 59개 지자체에 할당됐다.

연말까지 매립총량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량에 따라 120~200%의 가산금과 5~10일의 반입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5월15일 현재까지 총량의 43.9%, 25만4385톤을 매립했는데 ▷서울시는 25만1100톤 중 11만4209톤으로 45.5% ▷인천시는 8만7648톤 중 2만3008톤으로 26.3% ▷경기도는 24만159톤 중 11만7169톤으로 48.8%의 매립량을 나타내고 있다.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줄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매립총량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줄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매립총량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 화성시는 9994톤(111.9%)을 매립했고, 강서구는 5568톤(107.3%)을 매립해 5개월 만에 총량을 초과했다.

이어서 경기도 양평군은 총량대비 84.1%,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강남구는 각각 81.5%, 81.1%를 매립해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도에는 4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해 5일의 반입정지와 122억 2900만원의 가산금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해 162억 2600만원의 가산금을 납부했으며, 5~10일의 반입정지를 시행 중에 있다.

총량을 초과한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신규입주, 서울시 강서구는 마곡지구 신규입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서울시 강남구는 소각시설 정비 및 저장조 검사 등으로 매립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이희문 반입부장은 “소각시설 노후화, 시설용량 부족으로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매립지로 오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소각시설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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