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3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윤상식)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 5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6층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당시 벽에 튀어나온 철근 등을 제거하는 ‘견출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