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