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상 소상공인 법적 권리로 격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24일까지…미신고 사업장 자금 인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7.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7.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심각한 경영난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소상공인분들의 소식을 연이어 접했다"며 "총리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대상과 관련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간 재정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령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신속한 보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주 금요일, 9월 24일 종료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래하시는 사업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였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내 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신고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달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주는 청년 주간이며 이번주 토요일(18일)을 청년의 날로 정했다"며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가 그래도 이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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