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급 1만150원→1만660원

(사진/제주도청)
(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66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전하였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150원과 비교해 5% 인상된 금액이다. 9월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을 적용,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는  3개 산정모델을 테이블에 올려 지난 5일 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간 생활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어 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할 것을 의결했고,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 3시간여의 심의 끝에 이 같이 의결되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