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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해 재산세 부과시부터 적용

  • 기자명 김유연 기자
  • 입력 2023.06.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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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5월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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