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은 잘 만든 해양공간계획에서 시작한다
[E·D칼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은 잘 만든 해양공간계획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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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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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선 /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 담당관

올해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중심의 ‘풍력발전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풍력발전특별법은 단순히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순화,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통해 난개발을 줄이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발전사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바다는 공유수면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해양공간의 다양한 사용을 지정하고,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터빈 및 블레이드 사이즈가 커지고 대용량 발전 단지가 조성되면 더욱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개발을 하는 것이 해양생태계와 어민들 뿐만 아니라 발전사 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해상풍력의 보급과 해양공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용을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덴마크 해양공간계획은 2016년 해양공간계획법에 나온 규정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멤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해양공간계획은 덴마크 해양공간 전체(예 : 덴마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담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위한 공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덴마크 해양청(Danish Maritime Authority)이 총괄하고 있으며 6개의 관련 부처, 8개의 정부 산하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기에 원할한 국가 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2020년 스코트랜드 정부가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공간 계획을 따로 발표하였는데, 스코트랜드 해안의 EEZ 4구역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계획입지를 정했다고 한다.

연구된 항목은 조류 개체군, 해저 서식지, 고래, 항로, 바다 및 육상 경관, 어업활동으로 다양하였고, 이러한 해상풍력에 대한 전체론적의 접근법은 개발사들에게 15개의 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와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 비록 국가주도 해상풍력 입지 발굴의 후발주자이지만, 이제라도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여겨진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과 여러 전문가와 함께 중요한 국책 연구를 여러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앞서기는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제대로 된 해양공간계획 및 입지 발굴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 칼럼의 내용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박민선 에너지 담당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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