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한다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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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해양오염 방지 기여 전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선박 등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철현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처리에 악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항만법'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과 함께,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저장, 그리고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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