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폐어구·폐어망 감김 사고 1629건 발생'
'최근 5년간 폐어구·폐어망 감김 사고 1629건 발생'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3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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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폐어구·폐어망 유실량 7%도 수거 못해… 대책 마련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폐어구·폐어망에 의한 어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 부유물에 의한 선박 감김 사고는 총 1629건, 연평균 약 32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물 감김 사고는 폐어망·폐어구 등 해양 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해양사고를 의미한다. 전체 선박사고 원인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부유물 감김 사고는 대부분 선박 운항이 잠시 중단되는 경미한 피해에 그치지만 해상기상이 좋지 않거나 야간에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박사고의 위험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의 가능성도 있다. 유령어업이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어망에 해양 생물들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것을 말한다.

더 큰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폐어구·폐어망 수거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유실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18년 기준 해양환경공단이 추산한 연간 폐어구 유실량은 3만8105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달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445억원을 투입해 1만3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수거량이 2608톤임을 고려할 때, 한 해 유실량에 7%도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은 “선박사고, 어족자원 감소 등 유실된 어구나 어망에 의한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수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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