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SG 금융 규모 ‘492조원’ 달했다”
“한국 ESG 금융 규모 ‘492조원’ 달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12.0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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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용우 의원, 국내 최초 ‘2020 ESG 금융백서’ 발간
“ESG 워싱 방지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위해 분류체계 마련 서둘러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가 2020년말 현재 49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금융이 270조원으로 55%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은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을 망라한 국내 금융기관의 ESG 규모와 방식과 목표 등 ESG 금융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담은 ‘2020 한국 ESG 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ESG 금융 전체 규모 492조원 중 ESG 대출(기업대출, 개인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ESG 투자(주식, 채권, 대체투자)가 각각 184조원, 188조원으로 75.6%를 차지했고 ESG상품(예·적금. 보험, 카드, 리테일 펀드)은 62조원, ESG 채권(금융ㆍ비금융)은 59조원으로 파악됐다.

ESG 이슈별로는 환경(E)이 72조원, 사회(S)가 219조원, 지배구조(G)는 0.2조원, ESG통합은 201조원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44%) 규모가 환경 분야(15%)에 비해 3배가량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사회(S) 중에서도 ESG 대출 분야가 129조원으로 매우 컸다. 채권발행에서도 사회(S) 비중이 컸다.

ESG 금융과 관련해 목표를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금융기관은 32개였다. 이 중 민간금융기관은 27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백서는 우리나라 ESG 금융의 이러한 실태에 근거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제언했다. 먼저 우리나라 ESG 금융의 양적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ESG 금융의 정의, 분류체계, 공시체계, ESG 워싱 방지 정책 등 질적 성장을 위한 ESG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ESG 금융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다고 보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제언했다.

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ESG 워싱 방지 차원의 일환으로 일관된 ‘ESG 금융목표’ 수립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서는 금융기관이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원칙(SBP), 유엔의 SDG,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등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ESG 금융 활동을 하고 있지만 ESG 금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활동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분류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녹색경제분류체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LNG 발전의 포함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견된다. 유럽연합은 그린 택소노미를 마련했고 지난 7월 사회적 택소노미 초안을 내놓은 상태다.

백서는 ESG 금융상품의 정의와 기준이 없어 금융기관별 규모 차이가 현격했고 금융상품의 실제 환경·사회적 기여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SG 상품유형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ESG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유럽연합은 2018년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마련해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특히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그린 택소노미, 사회 택소노미 등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무늬만 ESG 금융인 것을 차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EU의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ESG 정보공시의 조기 의무화, 이에 더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 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 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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